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위탁훈련기관(에이넥스에듀)에 교육을 의뢰하면 정부(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가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훈련비를 먼저 납부하고, 근로자가 수료하면 정부가 훈련비의 일부를 환급해드립니다.
| 기업규모 | 환급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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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 훈련비의 100% | 실질적 무료 수강 |
| 대규모기업 (1,000인 미만) | 훈련비의 80% | 자부담 20% |
| 대규모기업 (1,000인 이상) | 훈련비의 60% | 자부담 40%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광업 300인 이하, 그 외 업종 100인 이하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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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상담 전화 또는 홈페이지 교육 상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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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위탁계약 체결 훈련과정 선택 및 위탁계약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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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강자 등록 학습자 명단 제출 및 LMS 계정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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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훈련 수강 온라인 학습 및 라이브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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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수료 확인 수료 기준 충족 및 수료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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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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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환급신청 HRD-Net 환급 자동 처리 |